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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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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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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이날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 조작 관련자 9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 조작 선수 등도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는 8000원까지 상승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1억300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주가 조작 혐의 가운데 2010년 10월 21일 이전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하고 나머지 시세 조종 행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시세조종은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 등이다.


재판부는 또 "'시세차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포나 수급 세력들에게는 실패한 시세 조종 행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대부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면소·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별도 법인인 아리온테크놀로지에 손해를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17일까지다. 권 전 회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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