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2명 책상 아래 A4크기 부적
항의하자 폭언·사적 심부름 정황도
부하 직원 책상에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들통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전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하면서,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부적을 발견한 직원들이 관장에게 항의하자 A 전 관장은 "범어도서관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일을 계기로 A 전 관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쏟아져 나왔다.
조사 결과 재단은 A 전 관장의 부적 부착과 사적 업무 지시 등이 관장의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은 A 전 관장을 둘러싼 공금 횡령과 부당한 업무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징계 결과가 알려지자 구의회와 도서관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수성구 도서관 3곳 직원 50여 명은 A 전 관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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