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2명 책상 아래 A4크기 부적
항의하자 폭언·사적 심부름 정황도
부하 직원 책상에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들통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전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하면서,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부적을 발견한 직원들이 관장에게 항의하자 A 전 관장은 "범어도서관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일을 계기로 A 전 관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쏟아져 나왔다.
조사 결과 재단은 A 전 관장의 부적 부착과 사적 업무 지시 등이 관장의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은 A 전 관장을 둘러싼 공금 횡령과 부당한 업무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금 뜨는 뉴스
징계 결과가 알려지자 구의회와 도서관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수성구 도서관 3곳 직원 50여 명은 A 전 관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