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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해제 1달, 창원시 택시노조 재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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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택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 등 노조 3곳이 14일 택시 부제 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1일 창원시가 승차난 대책이란 이름으로 한 부제 전격 해제를 비판했다.


앞서 시는 “승차 거부 등으로부터 승객 보호와 택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제 해제에 부합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부제를 해제한다”고 했다.


택시 부제 해제 1달, 창원시 택시노조 재시행 촉구 경남 창원시택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가 택시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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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부제는 24시간 운행되는 택시 특성상 종사자들에게 휴식을 주어 건강관리를 하고 차량 정비를 통한 사고 예방,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최우선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라 해도 승차난 완화 효과는 없이 택시 공급만 늘어나 택시 시장 과당 경쟁 등이 우려된다”며 “1000대가 넘는 개인택시가 증차 돼 개인택시 사업자만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법인 택시는 수입 저조 등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즉시 철회하고 택시발전법에 따른 문제들도 확실히 관리·감독해 달라”며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지원책들도 시행해 달라”고도 했다.


시는 월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택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수입 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 부제를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 지원책을 검토해 법인 택시 종사자에게 처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조와 협상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7곳에서 기사 1인당 5~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중 경남 진주와 강원도 원주에서는 7만원을 검토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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