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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오늘 국회 논의 착수…2월 통과는 난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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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제지원안 8→15% 추가 확대
野 "여야 합의 한 달만에 뒤집기 하나"
장혜영 "오후 조세소위 안건도 아직 몰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을 상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연달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여야 간 안건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해 상향한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7%포인트 더한 15%까지 감면하겠다는 조특법 개정안(반도체법)을 지난달 제출했다.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 백신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시설 투자가 포함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3조6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당은 반도체법 관련 실무 검토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보고, 2월 국회에서 무리 없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법 시행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개정안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 기재위 관계자는 "의사 일정은 잡았지만, 법안 상정과 관련해 입장에 차이가 있다"면서 "최종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 오늘 국회 논의 착수…2월 통과는 난항 (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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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문재인 정부 때 지정된 것으로 재벌 특혜 등이 아닌 한국 산업 성장의 견인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 침체를 우려해 세액공제율 상한 외에도 투자 업종이나 목적 등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3~4%) 일괄 10%로 올리는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조특법이 조세소위 안건으로 올라가더라도 다수 야당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직까지 기재위 여야 간사는 공식적으로 반도체법을 상정 합의를 마치지는 못한 상태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조특법 개정안이 대통령실 문제 제기로 뒤집는 형국이어서 민주당 내부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을 잘 설득해야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조세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지만 어떤 법안을 정확히 심사되는지조차 아직 결정 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면서 "기재위는 작년부터 소위원장 선임부터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고 법안 300개를 날림 심사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기도 했다. 오늘 또다시 그런 모습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법 오늘 국회 논의 착수…2월 통과는 난항 (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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