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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캐나다 도피한 전세대출 사기범 검거… 내일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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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인천지검 국제공조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조기 송환 필요성 설득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 캐나다로 도피한 전세대출 사기범을 검거, 국내로 송환한다.


대검찰청은 13일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인천지검이 재판 중 캐나다로 도피한 3억원대 전세대출 사기 사범 A씨(53·회사원)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거해 14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국경경비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출입국관리 및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캐나다 정부기관이다.

검찰, 캐나다 도피한 전세대출 사기범 검거… 내일 국내 송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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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26일 모 신용협동조합을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기망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9년 4월 캐나다로 도주했다.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2020년 1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31일 형이 확정됐다.


인천지검은 2020년 4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 및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2021년 9월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송환 협의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한 조기 송환 필요성을 설득했다.


지난해 7월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입건했고, 같은 해 12월 캐나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강제추방명령(Deportation Order)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공항에서 A씨를 호송한 캐나다 국경관리청 요원으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즉시 A씨를 검거해 검찰로 압송할 계획이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김선화 검사장)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집중 검거·관리의 일환으로 국외도피자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판 중 도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등 조치를 시행 중이며, 국외도피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제3국으로의 도피를 방지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본건은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캐나다 국경관리청과의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사안으로, 향후에도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엄정한 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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