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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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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32)를 구속했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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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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