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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8분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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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8분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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