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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투심 '학교설립 통과율' 인천 57%…허종식 의원 "중투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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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인천교육청, 8일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교육부 "소규모 학교 신설, 시·도교육청 심사로 결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학교 설립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 관할구역 내 학교 이전·통폐합을 시·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 구급)은 8일 오전 교육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교 신·증설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설립 사업의 통과율이 전국 61.9%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지역 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6건이 중투심에 상정됐으나 이 중 24건(42.8%)이 반려되거나 부적정·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지역은 전국 대비 학교 설립 속도가 더디면서 원도심은 과소 학교 문제가, 신도심은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학교 신설과 이전·통폐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00억원 미만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 중투심 '학교설립 통과율' 인천 57%…허종식 의원 "중투심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가운데)이 8일 교육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제공=허종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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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총사업비 300억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이 관할 구역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로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지역 등에서 학교 신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지역내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통학 안전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학교용지와 학교 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에도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허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학교를 적기 신설하기 위해선 시·도교육청에 학교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중투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 지역의 교육자치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련 부령을 개정, 빠르면 오는 4월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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