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하면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의결에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고발 결정이 화물연대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사업자성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는 본안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된다고 설명했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조사가 불발됐었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소회의와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임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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