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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단체 소속원' 정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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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후원금 비용으로 쓴 무료급식 단체 유죄 판결 파기환송
"단체 소속원이 낸 회비·정기후원금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의 '소속원'인지 여부는 정관 등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단법인 등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회원 관련 규정 등에 비춰 단체의 '소속원'으로 볼 수 있는 회원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나 후원금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사단법인과 A 법인 사무총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법인과 B씨의 기부금품법 제16조 1항 5호와 6호를 위반한 혐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가목 등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돼 기부금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해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가목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단체 소속원' 정관으로 판단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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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에 있는 A 법인은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년 4월 3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같은 해 7월 22일 기부금품모집등록을 마쳤다.


B씨는 2013년 4월 3일부터 2016년 10월 16일까지 A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6년 10월 17일부터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기부금품법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해 비용에 충당하고(기부금품법 제16조 1항 6호 위반죄), 기부금품을 경조사비 등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제16조 1항 5호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는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는 모집금액 규모에 따른 비용 충당 비율을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모집금액의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3%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2% 이하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에 따라 A 법인은 모집금액의 13%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를 초과해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기부금품법 제13조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1항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기부금품법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1항은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1항 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B씨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A 법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한 기부금품 24억3300여만원 중 47%인 11억5200여만원을 직원 인건비, 홍보비 등 모집비용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8년 7월 31일까지 기부금품법상 제한 범위를 초과해 A 법인의 인건비나 홍보비 등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는 2013.년 7월 23일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무료급식 등 생활지원개선사업, 자원봉사학생 장학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모집한 기부금품 중 10만원을 자신의 지인 C씨의 부친상 조의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8년 5월 31일까지 총 644회에 걸쳐 합계 1억8100여만원을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B씨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A 법인의 수입 내역을 기재하는 현금출납부에 기부금품 127억7600여만원을 모집하고도 '회비'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기부금품법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2항은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2항 2호는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A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B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에서 B씨는 A 법인이 모금한 돈은 A 법인 소속원들이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이거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A 법인 소속원들로부터 모은 금품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는 1호에서 기부금품을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가목)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나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다목)을 제외시켰다.


B씨는 검사가 문제 삼은 돈들은 A 법인 소속 회원들이 낸 가입금 혹은 제3자에게 기부하려고 모은 돈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단서 가목은 단체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성원들의 이익이 아닌 무료급식 사업 등을 위해 소위 '회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조항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단서 다목은 법인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말하는 소위 '회원'은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단서 다목에서 규정하는 '소속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회원'들은 약 20만명에 이르는데 A 법인에 정기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 외에 A 법인 단체를 위해 특별히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회원'들을 A 법인의 '소속원'으로 봐 기부금품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분별한 금품 모집이나 불적절한 모금액 사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 ▲A 법인 정관에는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법인의 취지에 찬동해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 후원회원(월 5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 일반회원(재능, 노력봉사자)로 구분하고, 각각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기후원 신청서나 정기회원 신청서에 정관에 기재한 것과 같이 소속 회원으로서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A 법인 소속 홍보원들DL 회원을 모집할 때 정관에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정관을 보여주지도 않은 점 ▲정관 어디에도 '회원'이 임원이 되거나 임원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관에 '회원'에 대한 기재가 있고, 회원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신청인들을 A 법인의 소속원으로 보게 된다면, 법인이 그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도 '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기부금품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B씨의 장부 허위 기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기부금품 초과 비용충당 및 목적 외 사용)들은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과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1998년 위헌 결정 후 현재의 기부금품법에 이르기까지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변천을 짚었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2006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기부금품법과 같은 목적과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즉, 기부금품법은 당초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입법목적으로 하여 제정됐다가, 그 후 법률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금품의 건전한 모집 및 적정한 사용'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규범 체계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단서 가목 등에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그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 목적이나 모금 대상 등에 비춰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가목 등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돼 기부금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해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그렇다면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A 법인에 정기적인 금품을 납부한 사람들은 회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그 목적에 따른 '회비'나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점 ▲A 법인은 이들을 정회원이나 후원회원으로 칭했고, 정관에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돼 있는 점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마친 A 법인이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장부의 작성,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결과 공개, 등록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공인회계사 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준수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A 법인이 금품을 모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기간의 모집금액의 0.337% 정도에 해당하고, 이자 등으로 인한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인 점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고·공시의무, 외부 회계감사 의무, 주무관청의 점검과 국세청에의 통보 등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를 받는 A 법인이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한 회원들이 A 법인에 납부한 회비, 후원회비에 대해 A 법인에 정기적으로 돈을 납부한 정회원, 후원회원 및 일반회원 대부분이 단지 후원자의 지위에 있을 뿐 피고인 법인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가목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 내부 구성원이 단체에 뭔가를 내는 것은 기부금품법 제한 대상이 아니고, 단체 외부의 후원자가 단체에 기부할 때는 기부금품법 제한 대상이 돼서 요건이나 절차, 금액 한도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원심이 A 법인의 회원들이 사실상 단체 구성원이 아니라고 본 것과 달리 대법원은 내부 구성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구성원인지 외부 후원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핵심은 어떤 단체가 갖고 있는 내부 본질에 관한 정관 규정을 기본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고심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공익사건으로 선정해 변호를 맡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2009년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은 "기부금품법이 현재 형태로 개정된 이래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정기후원회원 등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에 해당하므로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고, 모집비용은 모집활동에 수반하는 모금종사자 인건비 등에 한정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다"라며 "이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 공익법인은 정기회비에 대해서는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련 세법이 정하는 규율에 따라 비용을 지출해왔다"고 밝혔다.


동천은 "기존의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 공익법인은 기부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해왔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번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선정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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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판결로 전국의 공익단체들이 중대한 운영상의 위기를 면하게 됐고, 향후 공익활동의 활성화, 합리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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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9.1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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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낀 위조품 차단 법안, 줄줄이 국회서 낮잠

    편집자주전 세계 짝퉁 시장 규모는 2000조원. 가짜 상품은 정교해지고, 유통은 더 대담해졌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가짜 상품에 침묵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K브랜드가 똑같이 복제 당하고 있다. 현지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선점당해 시장 진입이 막히고, 막대한 소송비로 좌절하고 있다. 국경이 사라진 온라인 시장에서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경제는 코로나19

  • 25.09.1208:08
    ⑨美 무역마찰 '눈치'…'위조품 차단法' 국회서 낮잠
    ⑨美 무역마찰 '눈치'…'위조품 차단法' 국회서 낮잠

    편집자주전 세계 짝퉁 시장 규모는 2000조원. 가짜 상품은 정교해지고, 유통은 더 대담해졌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가짜 상품에 침묵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K브랜드가 똑같이 복제 당하고 있다. 현지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선점당해 시장 진입이 막히고, 막대한 소송비로 좌절하고 있다. 국경이 사라진 온라인 시장에서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경제는 코로나19

  • 25.09.1116:50
    ⑧"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위조품 AI 공수 '대결'
    ⑧"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위조품 AI 공수 '대결'

    편집자주전 세계 짝퉁 시장 규모는 2000조원. 가짜 상품은 정교해지고, 유통은 더 대담해졌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가짜 상품에 침묵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K브랜드가 똑같이 복제 당하고 있다. 현지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선점당해 시장 진입이 막히고, 막대한 소송비로 좌절하고 있다. 국경이 사라진 온라인 시장에서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경제는 코로나19

  • 25.09.1111:16
    ⑦SS급 잡아내는 피노키오랩 'AI'[인터뷰]
    ⑦SS급 잡아내는 피노키오랩 'AI'[인터뷰]

    편집자주전 세계 짝퉁 시장 규모는 2000조원. 가짜 상품은 정교해지고, 유통은 더 대담해졌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가짜 상품에 침묵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K브랜드가 똑같이 복제 당하고 있다. 현지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선점당해 시장 진입이 막히고, 막대한 소송비로 좌절하고 있다. 국경이 사라진 온라인 시장에서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경제는 코로나19

  • 25.09.1011:15
    잘나가는 '한국산' 싹 베껴 팔아버리네…'11조 피해' 중국 브로커들에 다 뺏긴다⑤
    잘나가는 '한국산' 싹 베껴 팔아버리네…'11조 피해' 중국 브로커들에 다 뺏긴다⑤

    편집자주전 세계 짝퉁 시장 규모는 2000조원. 가짜 상품은 더 정교해지고, 유통은 더 대담해졌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가짜 상품에 침묵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K-브랜드가 똑같이 복제 당하고 있다. 현지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선점당해 시장 진입이 막히고, 막대한 소송비로 좌절하고 있다. 국경이 사라진 온라인 시장에서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경제는 코로

  • 25.09.1815:56
    "결국 화장실도 교대로" 끼임사고 이후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
    "결국 화장실도 교대로" 끼임사고 이후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

    편집자주이재명 대통령의 불호령대로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 노동강도를 낮추면 모든 게 해결될까. 반복되는 SPC그룹 공장의 끼임 사망 사고 핵심은 관리되지 못한 기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위험 감지 시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에 있다. 아시아경제는 3건의 사망 사고 과정과 기계를 재구성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을 톺아봤다. 시간만 줄어드나…근무시간 바꿔도 기계는 멈추지 않는다이달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

  • 25.09.1810:15
    SPC, 더 이상 노동자의 등을 떠밀어선 안 된다
    SPC, 더 이상 노동자의 등을 떠밀어선 안 된다

    지난달 5일 SPC그룹 계열사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김모씨(56·남)는 작업 환경을 얘기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다른 제조업에 비해 40대 이상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이 공장 노동자들의 표정에는 피곤함, 무력감,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2조2교대,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중노동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웠을 터다.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월 300만원 받냐.' 회사가 시키

  • 25.09.1806:30
    "10분에 빵 수천개 쏟아지는 공장, 근무시간 줄이면서 화장실도 교대로"⑥
    "10분에 빵 수천개 쏟아지는 공장, 근무시간 줄이면서 화장실도 교대로"⑥

    편집자주이재명 대통령의 불호령대로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 노동강도를 낮추면 모든 게 해결될까. 반복되는 SPC그룹 공장의 끼임 사망 사고 핵심은 관리되지 못한 기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위험 감지 시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에 있다. 아시아경제는 3건의 사망 사고 과정과 기계를 재구성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을 톺아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 끼임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SPC삼립 시화 공장을 찾아 야간 근로

  • 25.09.1706:30
    ⑤곧잘 기계에 끼이는 철판..."베테랑은 목장갑 끼고 손으로 빼내라 했다"
    ⑤곧잘 기계에 끼이는 철판..."베테랑은 목장갑 끼고 손으로 빼내라 했다"

    편집자주이재명 대통령의 불호령대로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 노동강도를 낮추면 모든 게 해결될까. 반복되는 SPC그룹 공장의 끼임 사망 사고 핵심은 관리되지 못한 기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위험 감지 시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에 있다. 아시아경제는 3건의 사망 사고 과정과 기계를 재구성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을 톺아봤다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SPC 빵 공장의 근무 환경은 노후화된 기계(참고기사: SPC 사고의 핵

  • 25.09.1206:40
    ④위험한 기계 앞에 빈틈 많은 법은 무용지물
    ④위험한 기계 앞에 빈틈 많은 법은 무용지물

    편집자주이재명 대통령의 불호령대로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 노동강도를 낮추면 모든 게 해결될까. 반복되는 SPC그룹 공장의 끼임 사망 사고 핵심은 관리되지 못한 기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위험 감지 시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에 있다. 아시아경제는 3건의 사망 사고 과정과 기계를 재구성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을 톺아봤다. SPC그룹 공장 노동자들이 위험한 기계와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된 데에는 기업

  • 25.09.1708:44
    광주광역시장…강기정에 민형배 거센 도전, 문인 이병훈 각축[지방선거 출마자]⑧
    광주광역시장…강기정에 민형배 거센 도전, 문인 이병훈 각축[지방선거 출마자]⑧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내년 제9회 지방선거일은 6월3일, 9개월여 남았다. 많이 남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11(국민의힘):5(더불어민주당)인 광역단체장 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민주당이

  • 25.09.1509:36
    양향자 "내란특별재판부? 나치 인민법정 떠올라"
    양향자 "내란특별재판부? 나치 인민법정 떠올라"

    ■ 방송 :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9월 12일 오전 9시)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입니다. 반도체 전문가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경제 문제, 국민의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생각, 또 여권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향자 : 네. 불

  • 25.09.1408:30
    프랑스 내각 9개월만에 또 붕괴…5200조 부채 못 막나
    프랑스 내각 9개월만에 또 붕괴…5200조 부채 못 막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이현우 기자 프랑스 내각이 9개월만에 다시 붕괴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개월 동안 무려 5번이나 내각이 교체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내각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긴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 예산 삭감을 포함한 긴축 정책을 추

  • 25.09.1308:30
    수원시 인구가 통째로 날아갔다…시진핑-장유샤 '심상치 않은 기류'
    수원시 인구가 통째로 날아갔다…시진핑-장유샤 '심상치 않은 기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박수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지난달까지 중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시진핑 국가주석 실각설이 지난 3일 열린 항일전쟁 승리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다소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각설의 핵심 인물인 장유샤 중국 군사위 부주석이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면서 권력 투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 25.09.0907:45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내년 제9회 지방선거일은 6월 3일, 9개월여 남았다. 많이 남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11(국민의힘):5(더불어민주당)인 광역단체장 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민주당이

  • 25.09.1807:38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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