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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여행경보 지침에 ‘마약범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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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회의서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마약범죄 명시안 거론
태국·캐나다 최근 마약합법국 대응방안 논의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외교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의 위험수준 평가항목에 마약범죄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태국,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마약류인 대마를 합법화하는 상황에서 마약합법국 방문시 경각심을 높이고 국내마약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추진계획’을 지난달 27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 대책협의회 안건으로 보고 했다.


외교부는 훈령으로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행경보의 근거가 되는 위험수준 평가항목에 ‘마약범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올 상반기중 추진키로 한 것이다.

[단독]외교부, 여행경보 지침에 ‘마약범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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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험 평가항목은 범죄, 정정불안, 보건, 테러, 재난, 기타 등 총 여섯가지다. 이 중 첫 번째 항목인 ‘범죄’에 마약범죄를 명시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지금까지 범죄 항목(제4조의 위험수준평가의 1)에는 살인, 납치, 강도, 절도 등 범죄에 따른 치안 불안만이 명시됐다. 범죄의 개념 안에 마약이 포함돼 있긴 했지만, 명문화돼있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마약범죄가 여행 위험수준 평가항목에 명시적으로 들어갈 경우,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의 여행경보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위험수준 평가 항목인 범죄, 정정불안, 보건 등 여섯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여행경보를 총 4단계(남색·황색·적색·흑색)로 발령하고, 가장 심할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단독]외교부, 여행경보 지침에 ‘마약범죄’ 명시한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부터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했고, 올해부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에선 일부 마약 약물규제가 완화된 상황이라, 이로 인한 국내영향도 기민하게 살피고 있다.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등 현지 비영주권자인 우리국민이 마약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서다. 우리 여행객이 현지에서 의도치않게 마약류를 섭취해 국내법을 위반할 소지도 높다. 외교부는 이에따라 해외 출국자와 교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27일 회의에서) 기존에 마약이 합법화돼있는 국가 외에 최근에 합법화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예방과 홍보, 다자협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훈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바로 마약합법국의 여행경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안에 ‘마약’항목을 넣어 더 명시적이고 직관적으로 마약합법국의 여행경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3월 예정인 UN 마약위원회 등 참여를 통해 국제기구와 다자협의체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를 늘리고 유관부처의 대응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독]외교부, 여행경보 지침에 ‘마약범죄’ 명시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장관급(방문규 국무조정실장)으로 격상하고 범부처적 전방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이 회의에는 총 12개 부처(교육부·외교부·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해경청·관세청·방통위·국과수·국정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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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실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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