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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행진 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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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차로 전부 점거 시 도심 전체 교통 장애"
전쟁기념관 앞↔삼각지파출소 30분 이내 통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에서 약 3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하고 삼각지역부터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이달 20일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중 전쟁기념관 앞~삼각지 파출소 구간과 전쟁기념관 앞 동문에서 서문 방향 모든 차로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26일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행진 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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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 개최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3000명의 인원이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행진하면 주요 도로·주변 도로 그리고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의 도로 통행과 안전상황에 대한 대비·통제가 가능하도록 금지 통고 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쟁기념관 앞↔삼각지파출소 구간은 질서유지인 포함 500명에 한해 30분 이내로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것과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중 일반 차량 등이 교통할 수 있는 2개 차로를 상시 확보할 것을 허가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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