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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횡재세 도입되나…野, 입법 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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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산자부 장관에 최후통첩"
"에너지 고통에 재분배
난방비·전기료 폭탄서 마지막 기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횡재세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31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연이어 터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때문에 기초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 모두가 매우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향적 취지로 발언을 한 만큼 서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 횡재세적 성격을 갖고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 본 정유사에 대한 부담금 혹은 자발적 기금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유사 횡재세 도입되나…野, 입법 추진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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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난방비·전기료 폭탄을 맞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그때는 별도의 횡재세 입법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 의장은 "국민들이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고통 받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의 최소한의 고통 분담이 상식"이라면서 횡재세 도입 입법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유럽처럼 별도의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낸 석유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 산자부 장관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며 "있는 법으로라도 잘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우리 당이 기발의한 횡재세 (법안)으로 할지, 다른 추가 입법을 할지 그 상황 하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게 방송법인데 2월2일이면 60일 기일이 도래한다. 안전운임제는 2월8일이 기일이고 간호법과 의료법은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5일 상임위 의결로 처리하겠다고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법사위에서는 일단 원안대로 상정했지만,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측이 수정안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가급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법이 실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최근 정부가 표준운임제 등과 관련한 다른 수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더 나은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 처리하되 일방적으로 사업주 의견만을 반영해 처벌조항을 없애겠다는 개악적 요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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