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