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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이젠 다주택자도 ‘줍줍’…무순위 청약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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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부동산AtoZ]는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어떻게 해야 집을 잘 사고(buy), 잘 사는(live) 것인지 부동산 지식을 간결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AtoZ]이젠 다주택자도 ‘줍줍’…무순위 청약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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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그동안 무주택자의 전유물이었던 '무순위 청약' 기회가 다주택자에게도 열리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무순위 청약, 대체 뭐길래?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누군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자 중에 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청약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자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재당첨 제한도 없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가를 사업주체가 임의로 높일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반 청약과 달리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무순위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므로, 관심 단지의 무순위 청약 공고와 분양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류지 입찰과 뭐가 다를까?
[부동산AtoZ]이젠 다주택자도 ‘줍줍’…무순위 청약이 뭐길래?

무순위 청약과 유사한 매입 방식으로는 ‘보류지 입찰’이 있다. 보류지는 정비사업을 진행한 단지에서 분양 착오로 조합원의 물량이 누락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가구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이는 조합의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보류지를 남겨야 한다. 최대 전체 가구의 1%까지 남겨놓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조합은 일반분양에 앞서 10~20가구가량을 보류지 물량으로 빼놓는다. 보류지 입찰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무순위 청약과 달리 보류지 입찰은 청약이 아닌 입찰방식을 통해 판매한다. 먼저 조합 측이 최저입찰가를 제시하면 가장 높게 금액을 써낸 사람부터 낙찰을 받게 된다. 통상 입주를 몇 개월 앞둔 시점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보다는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류지 입찰을 통해 매입하면 미리 입주할 동·호수를 알 수 있다. 추첨 방식인 일반분양과 달리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지정해 입찰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보류지는 조합원 물량 중 일부를 빼놓은 것이라 층수나 방향이 좋은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발코니 무상 확장이나 고급 마감재 적용 등 조합원 가구에만 적용되는 서비스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무순위 청약·보류지 입찰 시 주의할 점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고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인 것은 아니다. 미계약분이 나온다는 것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위기에 편승해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했지만, 막상 당첨되고 나니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경우 분양가를 낮추면서 예비 청약자들을 모았지만, 결국 계약 포기가 잇따르며 총 5번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6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 SK뷰’,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월드메르디앙’ 등 여러 단지에서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보류지 입찰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류지 입찰은 낙찰 통보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 이후 60일 전후로 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청약과 비교해 잔금 납부 기한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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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한 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연 18%의 연체료를 물고 30일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연체 기한까지 넘긴다면 계약이 해제된다.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입찰 보증금은 해당 아파트 조합에 귀속되므로 돈을 날릴 위험이 있다. 특히 보존등기가 미등기 상태인 보류지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만 보류지 입찰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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