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문화재 보존 논란에 휩싸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산 북구 덕천동 일원 ‘구포왜성 역사문화공원(덕천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덕천공원 개발사업자인 아이피씨(IPC)개발은 지난 18일 신경철 부산시 문화재 위원장을 부산 북부경찰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명목으로 형사 고발했다.
덕천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부산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예산 1252억원 규모로 공원시설 7만739㎡ 조성과 함께 지하 1층~지상 15층 6개 동, 23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20년 10월 부산시 문화재 위원회가 구포왜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건을 부결시키며 사업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IPC개발은 사업부지 매입비에 대한 이자 비용과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지출로 약 4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PC개발은 2022년 11월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의 부당성을 제시하면서, 6차 심의를 제출했다. 부산시가 중재에 나서 문화재위원, 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 조사에 참여해 현장설명을 하려 했으나 문화재위원회가 막아서며 이마저도 무산됐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측은 "왜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도 성곽의 일부"라며 "문화재위는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적인 만큼 개발로 인한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IPC개발은 문화재 심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IPC개발 관계자는 "현재 구포왜성은 종교시설 구역확장과 불법 주차장, 경작지 및 점유물 등으로 훼손율이 높아지고 있어 보전이 시급한 상태"라며 "역설적으로 구포왜성을 문화재로 잘 보존하는 방법은 덕천공원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인데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애초에 부산시가 보존을 결정하고 사업자 공고를 내지 않았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을 위해 137억원의 금융 일으켰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산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문화재위 허가를 받아 무난하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화재위 반대가 심해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전체 5만㎡ 이상의 공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서 수익성 사업(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특례사업 추진 중에 주민과 환경단체, 토지소유주 간 갈등으로 경기 용인·이천·의정부, 경남 창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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