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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코미디언 출신 사업가 이원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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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코미디언 출신 사업가 이원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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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코미디언 출신 사업가 이원승씨가 경기 가평군 일대 농지를 사들여 다른 용도로 쓰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폐기물관리법·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씨 부부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농지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도로법위반 등 혐의에 관해선 각하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한 사업가로부터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당시 "이씨 부부가 가평읍 일대 농지를 사들여 농사를 짓지 않고 야외무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당 농지에 신축하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뒤 폐기물을 근처에 불법매립하고, 개설된 임도의 출입을 방해하는 철문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씨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1982년 제2회 MBC라디오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해 인기를 누렸으며 1998년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나폴리 피자 가게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경기 가평군 이화리에 정착한 뒤 이 마을을 연극마을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단법인 ’어설픈 연극마을‘을 만들었다. 이 법인이 개최한 콘서트 무대장 위치가 이번 고발 사건의 단초가 된 농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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