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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대심도터널 조성…DCRE, 행정처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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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용현·학익지구 1블록 도시개발사업 소음저감시설을 둘러싼 인천시와 개발사업자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사업자인 DCRE가 시의 행정처분을 전격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인천시는 DCRE가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을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는 DCRE가 당초 결정된 개발·실시계획과 달리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일부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하자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 터널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DCRE와 입주예정자들은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온라인 시민의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최근 DCER는 행정처분 이행안을 시에 제시했으며, 대심도 터널 건설을 반영한 개발계획 제반 서류를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수용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준공돼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대심도터널 조성…DCRE, 행정처분 수용 용현·학익 1블록 위치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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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은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154만 6000㎡에 공동주택 8개 단지와 업무·주거복합 2개 단지 등을 지어 총 1만 3000가구, 3만 3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3개 단지(3774가구)가 분양돼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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