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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건물' 임용 8개월만에 천식증상, 法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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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건물' 임용 8개월만에 천식증상, 法 "공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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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어진 지 115년된 초등학교 건물에서 일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이 시작됐다. 이듬해 6월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은 A씨는 2017~2019년 두 차례 질병 휴직을 하기도 했다.


그간 근무하던 초등학교 건물은 1905년 개교 이후 115년가량 사용되고 있었다. 나무로 된 교실 바닥에선 먼지가 많이 발생했고, 냉난방 시설도 낡아 겨울철 실내온도는 10도 내외에 불과했다.


A씨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천식과 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1심은 천식에 대해선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매우 노후화돼 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원고는 임용 직전 신체검사에서는 호흡기 관련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임용 약 8개월 만에 호흡곤란, 심한 기침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원고의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들 모두 원고의 공무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천식을 제외한 기타 폐렴 등에 대해선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인사혁신처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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