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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끓이고 남은 가래떡, 3일 지나면 냉동보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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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포장 등에 따라 소비기한 달라 확인 필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설 명절 사용하고 남은 가래떡은 실온에서 보관 시 최대 3일, 이후에는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포장한 가래떡의 소비기한은 3일이다. 1∼35도 실온 보관 대상인 일반포장 가래떡(보존료 무첨가)을 25도와 35도 실온에 두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세균 수와 대장균, 수분 변화 등을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참고값이 나왔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뜻한다.


만약 가래떡을 설 하루 전에 구입했다면 늦어도 설 다음 날까지는 소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3일이 지난 다음에도 가래떡이 남게 된다면 냉동 보관해야 한다. 명절 때 많이 먹는 쑥절편의 실온 보관 소비기한도 3일이다.


떡국 끓이고 남은 가래떡, 3일 지나면 냉동보관 해야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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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만두(냉장 보관 시)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9~11일로 조사됐다. 냉장 만두피는 유통기한인 15일보다 하루 긴 16일이 소비기한이었다.


만두 속 재료로 많이 활용하는 두부의 소비기한은 5~35일, 전에 사용되는 햄 제품들의 소비기한 참고치는 11∼61일로 각각 조사됐는데 재료와 포장 상태 등에 따라 소비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함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고 있다. 실험을 거쳐 현재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공개돼 있고 2025년까지 대상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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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혼재돼 판매되므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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