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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임산부 우대적금’ 올해도 역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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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경남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우대적금’이 올해도 시행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임산부 우대적금은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거주지가 경남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산청군, ‘임산부 우대적금’ 올해도 역시 지원 임산부 우대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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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농협이 기본 금리에 각각 0.75%씩 더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10만원 이상 가입자(최종 잔액 120만원 이상)에 한해서는 적금 만기 시 출산용품 2만4000원 상당을 지원한다.


불입한도는 월 50만원으로 1년간 자유 적립으로 넣을 수 있고 가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임산부 우대적금은 i(아이)든 적금, 아이 행복 적금이 있으며 태아 또는 영아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은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서 가능하다. 가입 시 출산 전이면 임신 확인이어서(병원발급), 임산부 수첩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출산 후면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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