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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코인 상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한다…"투자 피해 막는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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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이어 상폐에도 공통 기준 마련
공동 위기 대응 체계 도입·활용

위믹스 상폐 당시 닥사 담합 논란에
"불공정거래행위 아냐" 주장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에 나선다.


닥사, 코인 상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한다…"투자 피해 막는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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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 결정은 거래 사업자의 역할"이라며 "최소한의 공통 기준 수립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또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과 같이 개별의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 자산이 유통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사는 내재적 위험성·기술적 위험성·사업 위험성·기타 위험성으로 구성된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적용하고 있다. 내재적 위험성 항목은 사기성 여부를 판별하고 기타 위험성을 통해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을 파악한다.


닥사는 공동의 위기 대응 체계도 도입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닥사는 공동 위기 대응을 통해 위메이드의 발행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의·주의 종목 지정과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로 인해 파산한 글로벌 거래소 FTX의 자체 발행 코인 FTT의 투자유의 촉구, 거래지원 종료 지정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 외에도 라이트코인 유의·주의 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대비 입출금 중단도 진행한 바 있다.


닥사는 투자와 광고시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투자자 보호 교육도 하고 있다. 또 주기적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방식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법정화폐와 페깅(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1달러에 연동되던 가격이 0.9달러에 도달해 24시간 유지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12시간 내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0.8달러까지 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에 나선다.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개발하고 있다.


닥사, 코인 상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한다…"투자 피해 막는 자율규제" 사진제공=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 사무국장은 "닥사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든 회원사가 함께 시장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는 방법을 찾고 실행했다"라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 자율규제 시행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도 찾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선 닥사가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의체를 통해 상장 폐지를 논의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 공동행위가 되느냐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가상자산을 퇴출시키는 공익적 목적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성이 크다는 부분은 수수료 수익이라는 부분을 포기하면서 공식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의 취재에 비춰 거래소 간 협의체를 통한 상장 폐지 논의가 담합이라는 것은 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지지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닥사는 위메이드 발행 가상자산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당시 담합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도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판단이라며 "닥사는 원화거래가 허용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협의체로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닥사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라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메이드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감독 및 수사 당국에 고발이나 고소해 개별 회원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그쳐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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