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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용’ 과징금 10억 → 2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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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앞으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정액과징금은 위반 금액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일 공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과 그 내용의 상품화 정도 등에 따라 부닥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평가해 최고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등 시행에 따라 법위반 억지려깅 강화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유용’ 과징금 10억 → 2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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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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