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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보 본인부담상한 598만→1014만원…소득높을수록 지원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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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추진… 소득 수준에 맞춰 금액 설정
"고소득층, 소득보다 상한액 낮았어"

저소득층 부담은 상향 자제할듯
고소득층도 장기입원자 인상에 집중 전망

[단독]건보 본인부담상한 598만→1014만원…소득높을수록 지원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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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이 지난해 598만원보다 69.6% 오른 1014만원으로 정해졌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별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한 최고액은 523만원→580만원→582만원→584만원→598만원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인상률이 0.3~2.4% 수준에 그친다. 인상률이 소비자물가변동률과 연동되고, 이마저도 급격히 오르지 않게 최대 5%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반적 인상이 아닌 전면적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을 대폭 올린다는 구상이다. 아직은 최고상한액만 공개된 상태지만 8~10분위에 대해 차등적으로 급격한 인상 폭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은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는 자제하고, 고소득층 중에서도 실제 진료 목적보다는 생활·요양 등을 위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에 집중돼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지난 정부의 보장 확대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고소득자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올려잡기로 한 것이다. 최근 들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5386억원이었던 지급액은 지난해 2조3860억원으로 10년 새 4.4배 뛰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크게 낮춘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2018년에는 1조7999억원으로 한 번에 전년 대비 4566억원이나 뛴 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단독]건보 본인부담상한 598만→1014만원…소득높을수록 지원줄인다

정부도 지난달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를 꼽았다. 정부는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과 비교해 상한제 적용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8~10분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줄인다는 방안인 셈이다.


앞서 2018~2019년 진행됐던 상한제 개편 역시 저소득층은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혜택을 줄이는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상한액 제도의 형평성 보완을 위해 연 소득의 10%로 상한액을 조정했다. 이에 저소득층(1~5분위)은 2018년 상한액이 전년 대비 27~35% 낮아졌지만 고소득층(6~10분위)은 이듬해인 2019년 상한액이 전년보다 최대 11.8% 증가했다. 동시에 저소득층의 지나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는 40~55%가량 상한액을 더 올려잡는 방안이 함께 실시됐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 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1분위와 10분위의 상한제 반영 전 보장률은 59.6%와 60.0%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률이 낮았지만, 상한제 반영 후에는 64.0%와 60.7%로 보장률이 역전되며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으로도 상한제 반영 시 직장가입자는 저소득층 3.1%포인트, 고소득층 1.1%포인트의 보장률 상승을 보였고, 지역가입자는 저소득층 4.5%포인트, 고소득층 1.1%포인트의 평균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번 개편 역시 이러한 기조로 추진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상한액 향상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제도를 도입해 상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상한액 자체는 70%에 달하는 이례적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사회적 입원 방지 제도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필수·적정 의료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이어나간다는 구상인 셈이다.



[단독]건보 본인부담상한 598만→1014만원…소득높을수록 지원줄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안내문 [이미지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관련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상한액은 매년 1월 중순께 공표되지만 올해는 이 같은 개편 작업이 병행되며 다소 늦어지고 있다. 노정훈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간의 상한액 차별화가 없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한 인상 수준이나 실제 인상 시행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 개편 작업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내용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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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금도 충분치 않은 의료 복지 수준을 윤석열 정부가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의 건강보험 상한제도 주요 국가의 제도에 비춰 충분치 않고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유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려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보장성 강화 항목 등 재점검, 외국인 등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비급여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종합적 방안으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올해 하반기 내로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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