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만배 돈거래' 한겨레 편집국장 사퇴…경영진 조기 퇴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한겨레 존재 이유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내달 권한 이양
편집국 간부 A씨에게 '6억원 외에 3억원 추가 유입' 보도도


'김만배 돈거래' 한겨레 편집국장 사퇴…경영진 조기 퇴진  한겨레신문사 사과문. 사진=한겨레신문사 홈페이지 캡처
AD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편집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사 경영진이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다. 편집국장 사퇴에 이은 후속 조처다.


김현대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은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2월 초 대표이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저는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그날, 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새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넘기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등기 이사인 백기철 편집인과 이상훈 전무도 함께 사퇴한다. 김 대표는 "저희들은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진행 등 주식회사 운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대표가 정해져도 3월까지 권한을 행사했던 관례에서 벗어나 일찍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금전 거래 파문과 관련, "한겨레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며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제가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류이근 편집국장은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편집국 간부 A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보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부적절한 인사를 중요 직책에 앉혔고 문제적 행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혔다"며 "오늘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겨레는 당분간 정은주 콘텐츠 총괄이 편집국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한겨레는 편집국 간부인 A씨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6일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겨레는 A씨가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검찰이 김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6억원 외에도 3억원이 A씨에게 추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보도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