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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공인중개협과 '빌라왕' 근절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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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인중개협 불러 전세사기 대책 논의
처벌·보상 외 사전차단 경보시스템 구축도 집중

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고자 공인중개사들과 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호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요 관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불러 전세사기 사태 수습을 위한 시장의 목소리를 점검했다. 처벌과 피해보상을 비롯해 사기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원인도 다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부적인 대책은 관계부처가 나서 착수에 나섰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한 만큼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단독]대통령실, 공인중개협과 '빌라왕' 근절책 점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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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실은 현장 공인중개사들에게 단속 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후 부동산중개시장 교란행위 단속은 공인중개사들이 수행했지만 규제 개혁을 위해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갔다. 협회는 대통령실에 "전국 단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협회를 활용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법적 관리, 감독이 가능해진다면 제2, 제3의 빌라왕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 정부적으로도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전세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승격 등도 거론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이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시장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승격으로 어느 정도의 자정노력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안에 앞으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이를 통해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공인중개사에게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공제가입 등 제한을 두는 등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를 추가로 손볼 수도 있다. 다만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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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세부적인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만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빌라왕 사태 점검', '전세사기 수습' 등을 직접 지시한 만큼 처벌과 피해보상은 물론 사전 경보 시스템에 대한 대책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4월부터 세입자들이 별도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인만큼 강력한 처벌과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라며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의 목소리를 점검해 다양한 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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