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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는 중소기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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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는 중소기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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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수준을 확대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처음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한다.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 청년'의 범위도 확대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 청년도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만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는 등 효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도 장기실업을 겪고 있거나 고졸 학력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보다 많이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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