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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앞두고 돼지고기·소고기 포장육 업체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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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앞두고 돼지고기·소고기 포장육 업체 위생점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이 설 명절 대비 포장육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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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함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해썹 의무 인증이 올해부터 적용됐다. 매출액 5억원 이상은 2025년, 1억원 이상은 2027년부터 적용되며 그 외 업소는 2029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이날 경기도 광주의 이마트 미트센터를 찾은 권오상 차장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면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과 포장육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해썹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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