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 송병주 고발 의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4일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 고발 가능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 송병주 고발 의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고발한다.


국조특위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 개시에 앞서 송 전 실장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전 실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이태원 참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다"라며 "1·2차 기관보고와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실장은 지난 4일 국조특위 첫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불출석을 통보한 뒤 이날 오후 국회의 동행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국회 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