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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의혹’ 대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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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前 법무장관·조국 前 수석도 이첩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의혹’ 대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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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4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의혹으로 공수처에 별도 입건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함께 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증인신문녹취서)을 확인하거나 확보하기 불가하다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점, 여러 건의 관련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어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신뢰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공익 신고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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