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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쌈짓돈' 투명도,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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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업무추진비' 투명도 전수조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0점 '최하위'
총리실·공수처·감사원도 줄줄이 낙제점

[단독]'쌈짓돈' 투명도,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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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권한이 막강하거나 대통령에게 가까운 기관일수록 업무추진비를 불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사용금액을 뭉뚱그려 보고하거나 사용인원을 밝히지 않는 부처도 상당수였다. 수년전부터 업추비를 샅샅이 공개하자고 외쳐왔지만, 투명한 정보공개 사회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아시아경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전체 정부 기관(18부 4처 18청 6위원회)의 최근 업무추진비 공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관련 정보를 가장 불투명하게 다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주체·일자·시간·장소·목적·개별금액·인원·결제수단·공시주기(월·분기·반기)·고위공무원 공시 여부(실·국장급 이상) 등 10가지 기준으로 진행했다. 결제 건수마다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X(0점), 건수마다 목적을 썼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0.5점), 제대로 공시했다면 O(1점)로 기록하는 식이다. 총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한 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0점으로 업무추진비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 국정원을 제외하면 모든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정확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세금을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자체적으로 별도 공시하는 일부 세부내용을 통해 업무추진비가 투입된 행사 예시와 총합금액만 파악 가능했다. 공시도 두 부처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올렸다.


공수처장의 업추비 부실공시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각 1점을 기록해 두 번째로 업추비 공개가 불투명했다. 두 기관은 업추비를 누가 사용했는지(경호처장·공수처장)를 밝혔지만, 나머지 부문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1~9월 1460만원(155건)을 업추비로 썼는데 개별내용 없이 모두 ‘주요현안 간담회, 공수처 의견수렴’으로 통일해 공시했다.


세 번째는 1.5점을 기록한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감사원이었다. 누가 사용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차관급 이상까지만 업추비 사용내역을 함께 밝혔다. 대다수 정부부처는 실장과 국장급까지 모두 업추비를 공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2차장까지만,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장과 사무총장만 공개했다. 세부집행 내역도 ‘주요 정책현안 조정’ 혹은 ‘긴급현안 및 주요업무 추진’ 등으로 표시하고 업무추진비 총액만 공개했다.


결국 대통령·국무총리 등 기관장의 국내의전 서열이 높거나 검사·감사 권한을 가진 부처일수록 업추비를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모양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권력이 강한 기관일수록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 게 하나의 경향처럼 됐다”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대통령실부터 기준에 맞춰 제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처마다 업추비 공개수준이 천차만별인 배경에는 느슨하고 포괄적인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업추비처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거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기관마다 자체 마련해둔 지침을 따른다. 지침이 기관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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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국무총리실은 내부적으로 ‘행정정보공개지침’이 있는데 4조에 공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홈페이지에 공개 범위·주기·시기 방법을 미리 정해두라는 내용만 있을 뿐 어디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반드시 사용자와 일시, 장소, 집행목적 등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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