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닥터카 탑승' 신현영 고발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닥터카 탑승' 신현영 고발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 카'에 탑승해 현장 지연 도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이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3계에 넘겼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이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한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끔찍한 패륜적인 행동"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20일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구급 활동을 하러 갔다고 해명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현장에 머물던 15분 동안 사진을 여러 장 남겨 논란은 가중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