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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저작권료 재판, 23일 선고…문체부 승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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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 관련 소송전
23일 판결 선고기일 예정
패소한 KT·LGU+도 결과에 주목

OTT 음악저작권료 재판, 23일 선고…문체부 승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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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웨이브·티빙·왓챠 등 3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안 관련 소송 결과가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비슷한 취지로 문체부와 법정 다툼을 벌인 KT와 LG유플러스가 앞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던 만큼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3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재판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1년 초부터 2년여간 지속돼 온 법정 공방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는 방송총수입의 0.5%, IPTV에는 매출액의 1.2%를 책정했다.


OTT 3사는 IPTV나 케이블TV 등 다른 매체들에 비해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음저협 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개정안이 문체부의 승인을 그대로 통과한 점도 문제로 봤다. 문체부가 승인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문체부 측 손을 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OTT 서비스인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보유한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11월 문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OTT 3사와 문체부의 판결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소극적 사법 판결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일반적인 재량처분 취소의 법리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실을 원고인 OTT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만약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었다면 저작권자인 음저협이 합리적인 사용료 요율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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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소를 검토 중인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번 재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다른 변수는 KT의 재판 참여 여부다. 티빙이 시즌 운영사인 케이티시즌을 올해 12월 1일부로 흡수합병하면서 시즌 서비스를 종룔하는 KT는 참여할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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