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12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
집단적·반복적 불법 행위자 구속 수사 방침

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AD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건설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 행태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7일 경찰청은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고자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 역할을 맡아 단속을 총괄하고 주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지휘한다.


또한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나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