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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투세·법인세 이견 못 좁혀…종부세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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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오늘 회의 개최 불투명
종부세, 자산가치 적은 1가구 2주택자 감면 논의할 듯

여야, 금투세·법인세 이견 못 좁혀…종부세 협의 중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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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예산부수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여전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큰 가운데 공식적이지 않은 소소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조세소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도 "오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세입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심사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된다. 올해는 금투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종부세 등과 관련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쉽게 결론 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세소위 여야 간사는 소소위를 열어 종부세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자산가치가 낮은 2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주택을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 종부세보다 자산 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주택자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부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합의되지 못한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 간사들이 진행하는 소소위에서 '깜깜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소위는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란 말이 무색하게 원내대표들 간 정무적 담판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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