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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 주식의 42.29%(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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