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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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