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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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