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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도운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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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도운 증권사 직원 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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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조력자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 증권회사 직원 A씨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들 4명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고, 서울중앙지법은 당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재판중)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전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지인 1명은 전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전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2천만원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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