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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형 '리얼돌' 국내 수입 가능해진다…아동·미성년 형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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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 묘사품만

전신형 '리얼돌' 국내 수입 가능해진다…아동·미성년 형상은 금지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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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 용품인 '리얼돌' 중 전신형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세 당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지만 통관 품목을 더 늘리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을 허용해달라며 연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만 통관을 허가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갈 예정이며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리얼돌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물품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묘사하고 일부 제품은 어린아이와 특정 인물을 연상케 해 왜곡된 성 개념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리얼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적 만족을 위한 성인 용품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리얼돌 통관 불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일부 국가들은 리얼돌을 성 기구의 하나로 보고 수입 및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가 비슷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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