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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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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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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2월~이듬해 3월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6㎍/㎥로 연평균 농도인 20㎍/㎥ 대비 43% 높았다.


통상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 등 복합적 영향으로 발생한다.


특히 12월~3월은 대기 정체 등 불리한 기상 여건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다른 때보다 잦아진다.


이에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공공사업장 등의 미세먼지 조기 감축·관리와 계절관리제 이행 효과 제고에 나선다.


또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강화를 위해 산업·발전 분야에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이행력을 높이고 불법 배출 사업장 등의 입체적 감시·단속과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수송 분야선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시범 단속과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제고 등을 시행한다.


농업·생활 분야에선 농촌 불법소각 방지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도로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등 조치가 이뤄진다.


시민건강 보호 부문에선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민감·취약계층 대상 점검·지원 확대가 추진되며 정보제공 확대 부문에선 미세먼지 관측 강화와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저녁 9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이를 위반했을 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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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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