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교육청, 학교 내 갈등 해결위한 '화해중재 조직' 신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기교육청, 학교 내 갈등 해결위한 '화해중재 조직' 신설 경기도교육청 전경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과 관련된 화해중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제도 개선, 전문기관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할 화해중재 담당 조직을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 신설,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화해중재팀에는 교육전문 직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학교 갈등 상황 조기 개입ㆍ현장 지원 ▲학교화해조정자문단 운영 ▲화해중재 및 치유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교육청은 특히 개별 학교의 갈등 상황 발생 시 조기에 적극 개입해 화해중재를 통한 치유ㆍ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의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하고, 신속한 대응 미숙으로 담당 교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ㆍ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 "화해중재는 갈등 당사자 간 화해와 치유를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하지 않고 갈등 당사자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296건(연간 3550건)에서 올해 3∼8월 월평균 446건(총 2673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해 539건, 월평균 45건에서 올해 3∼8월 406건, 월평균 68건으로 증가했다.



경기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