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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개시명령 대상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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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개시명령 대상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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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원 장관은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매우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현장조사 실시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 불응 시 제재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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