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폭행 등으로 물류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12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8일 오후 4시 기준 부산과 경기 등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 12명이 관련된 사건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앞선 26일 부산신항 근처에서 운송 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던져 전면 유리창을 파손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 사고로 운전 기사는 유리파편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 25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비조합원에게 욕설을 하며 물병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같은 날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조원에게 날계란을 던진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으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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