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던지기 수법’으로 수당 받고 마약 운반한 10대 실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선고, 1650만원 추징
5건의 마약류 운반·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던지기 수법’으로 수당 받고 마약 운반한 10대 실형 초콜릿으로 위장한 마약.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마약 판매 상선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인 좌표를 받아 이를 구매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운반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사범)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650만5000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2월 8일 낮 12시 21분께 판매 상선의 지시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비슷한 시기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과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5건의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판매 상선이 찍어준 좌표로 찾아가 마약을 수거한 후 소량으로 나눠 다른 장소에 분산하는 등 일명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 운반 범행에 가담해 건당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1월과 3월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마약의 확산과 이에 따른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사기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