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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린다더니, 3배 올라"…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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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건강보험료 새 소득·재산자료 반영
가입자 34%는 전월대비 4만2616원 올라
부동산 가격 하락 불구 지난해 상승분만 반영
사업체 휴·폐업, 계약종료 시엔 보험료 조정신청 가능

"건보료 내린다더니, 3배 올라"…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 '울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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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변선진 기자]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지난 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달 건강보험료로 10월(27만원)보다 30% 가까이 오른 35만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고지서에는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가 전달보다 각각 300점, 100점 가까이 상승했다고 나와 있었다. A씨는 "가게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재료값, 인건비 등이 만만치 않게 뛰었고, 살고 있는 집도 수개월 만에 1억원이나 떨어졌는데 건보료만 한번에 8만원이 올랐다"며 "소득이 널뛰는 자영업자만 손해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이 이번 달부터 건보료를 평균 4만원 이상 더 부담하게 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피부양자 기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가입자들이 일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데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건보료가 오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가구 가운데 282만가구(34.2%)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4만2616원(38.4%) 올랐다. 198만가구(24.0%)의 건보료는 전월 대비 평균 2만8073원 인하됐고, 345만가구(41.8%)는 변동이 없었다. 전체 가구를 놓고 보면 인상분은 7835원으로 약 9.66% 올랐지만, 건보료가 오른 경우만 놓고 보면 인상 폭이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건보료 산정 시 소득 지표만 보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액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년 11월 건보료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과 지자체가 집계한 6월1일 기준 재산과표가 반영돼 보험료에 변동이 생긴다.


올해는 소득은 큰 변화가 없는데도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11월분 보험료가 큰 폭으로 뛴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실제 재산가치는 하락 중인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재작년 사업자등록을 내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수입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엔 (작년) 수입이 잡히면서 건보료가 2배 넘게 올랐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올랐다고 건보료가 10만원 가까이 올랐다", "소득은 급감했는데 건보료가 3~4배 올라 확인해 보니 사업체 폐업이 반영이 안 돼 있어 공단까지 찾아가 해결했다", "딱 한 번 일한 곳까지 일일이 전화해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하니 이 무슨 시간 낭비인지 모르겠다" 등의 불만이 올라왔다.


지난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새로 편입된 지역가입자도 증가했다. 이전에는 건보료를 내지 않던 주부나 아르바이트생, 은퇴자 등이 별도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인천에 사는 지역가입자 B씨는 "지난 8월까지는 매달 13만원대의 건보료를 냈는데 9월과 10월에는 6만원으로 낮아지더니 11월엔 되레 20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며 "보험료가 두 달간 절반 수준으로 내렸다, 다시 내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니 받았다 뺏기는 기분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보다는 보험료가 올랐지만,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11월 평균 건보료(8만8906원)는 지난해보다 15.4% 인하돼 최근 4년 중 최저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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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건보료가 인상됐을 경우엔 공단에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조정받을 수 있다. 이때 조정한 보험료는 내년 11월 보혐료에 재산정된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증빙서류와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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