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규모 개발에 대해 '저탄소ㆍ친환경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개정, 이달 중 공고한다.
용인시는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에 힘을 싣기 위해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은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ㆍ토목 자제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시공 방법 등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시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례 제정을 위해 내년에 용역도 추진한다.
용역은 관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풍부한 녹지 확보, 친환경ㆍ저탄소 자재 사용,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를 대비한 산사태 방지 계획 수립 등 세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ㆍ저탄소 개발로 발 빠르게 전환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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