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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규제 완화 목소리 높아지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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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규제 완화 목소리 높아지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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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금리상승기를 맞아 법정최고금리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정최고금리규제를 인하하면서 대부금융업권의 신용대출시장이 위축돼,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금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대부금융시장은 우리나라 대출시장 중에서 가장 경계에 해당하는 시장입니다. 저신용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문제는 20%이상 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오히려 극저신용자들이 대부시장을 통해서라도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적절치 않은 규제가 시장의 대출 수요와 공급 규모가 불일치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지난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맡은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연구를 통해 대부금융시장의 신용공급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20년말 7조3670억원 규모였던 대부금융시장의 신용대출규모는 2021년 말 기준 7조29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 이상의 고금리 비용을 지불해야만 대부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극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도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매년 20-30만명의 대부금융 이용자들이 대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떄문에 현행 20%라는 최고금리 규제를 풀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최 교수는 현재의 적정 대부시장최고금리 수준을 32.2%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는 적어도 최고금리를 최소 26.7%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어떤식으로 대부금융의 지나친 이자마진을 경제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연방 법률 차원의 일반적인 최고금리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6년 개정된 군인대부규제법에서 연 36%로 최고금리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각 주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예 규제가 없는 주가 있는가하면요. 최고금리 규제가 연16%에서 600%에 이르는 주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EU의 경우도 회원국마다 규제가 제각각인 편입니다. EU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최고금리 규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EU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5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22개 국가는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대다수의 EU회원국과 미국 일부 주들은 우리나라 대부업법처럼 사전적 규제를 통해 구체적인 이자율 규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민형사상 판례 법리를 통해 사후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폭리 여부를 확인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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