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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번째 비자발급 소송' 2심, 내년 2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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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번째 비자발급 소송' 2심, 내년 2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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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씨(45·한국명 유승준)가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온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16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 사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속여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로의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다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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