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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손가락 절단하고 '허위보고' 부사관,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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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군사법원, 중과실치상 혐의만 벌금 1000만원
2심 서울고법 "허위보고도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병사 손가락 절단하고 '허위보고' 부사관, 2심서 유죄 장난을 치다 병사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상관에게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세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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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유압식 절단기에 손가락을 넣는 장난을 치다가 병사를 다치게 한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허위보고'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 김복형 장석조)는 중과실치상 및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이모씨(30·남)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11월7일 오후 4시 모 해군 부대에서 보수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절단기에 대해 A 병장(20·남)이 궁금한 점을 묻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절단기에 넣게 한 뒤 작동시켜 부분 절단 및 다발성 열상, 개방성 골절 등 전치 5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상관인 대위가 사건의 경위를 묻자 "유압식 절단기를 옮기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건의 전말은 A 병장이 두달 후 퇴원해 부대로 복귀하고 나서야 비로소 밝혀졌다. 현행 군형법 제38조는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중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보고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는 "군형법 처벌규정은 보고를 하기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까지 항상 처벌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군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고한 경우도 허위보고죄가 성립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군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진술거부권은 소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의미하고, 적극적을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규정 등은 보고자인 군인에게 진실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짓보고로 군 기능이 마비되고 혼란이 초래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경위를 보고하는 과정에선 불이익을 우려해 허위사실을 보고했다"며 "부대 차원에서의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처, 징계, 수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영구적인 손가락 이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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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다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초범"이라며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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